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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권리

성적권리

  • 성적 권리 선언- 1994년 14차 세계 성 학술대회, 홍콩/ 2003년 11월 대한성학회 창립대회 성적인 권리는 기본적이며 전반적인 인간의 권리이다.
  • 01. 성적으로 자유로운 권리
    • 성적 자유는 개개인들이 그들의 충분한 성적인 잠재성을 표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포함한다. 그렇지만 이것은 인생의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에서의 성적인 강요, 착취, 학대의 모든 형태들을 배재한다.
  • 02. 성적인 몸의 성적자율, 성적 완전(integrity)과 안전한 권리
    • 이 권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 윤리의 배경 안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삶에 대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한다.
  • 03. 성적 사생활에 대한 권리
    •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성적인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친밀감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들과 행동들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.
  • 04. 성적으로 평등할 권리
    • 성별, 연령, 인종, 종교, 학력, 장애유무, 성적 지향 및 사회경제 수준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으며 성적 다양성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.
  • 05. 성적으로 즐거울 권리
    • 성자기애(autoeroticism)를 포함하는 성적인 즐거움은 신체적, 심리적, 지적, 정신적인 안녕의 근원이다.
  • 06. 정서적인 성적 표현에 자유
    • 이것은 sex, 성별, 성적 지향, 나이, 인종, 사회적 신분, 종교,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.
  • 07. 성적으로 자유롭게 제휴할 권리
    • 이것은 결혼을 하거나 안 할 가능성, 이혼할 가능성, 책임 있는 성적인 결합의 다른 형태를 이룰 가능성을 의미한다.
  • 08.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 출산의 선택을 할 권리
    • 이것은 어린이를 가질 것인지 혹은 안 가질 것인지, 아이의 수와 터울과 임신 조절의 의미들에 충분하게 접근 할 권리를 포함한다.
  • 09. 과학적인 연구에 근거를 한 성적 정보를 얻을 권리
    • 이 권리는 성정보가 방해받지 않는 과정을 통하여 일반화 되어야만 하고, 지금은 과학적으로 윤리적 조사와 모든 사회적인 수준에서 적절한 방식 안에서 보급되어야만 하는 것을 포함한다.
  • 10.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
    • 이것은 출생부터 생애 주기 내내 평생의 과정이며, 모든 사회적 단체들을 포함해야만 한다.
  • 11. 성 건강을 돌볼 권리
    • 성 건강 돌봄은 성과 관련된 모든 것, 문제, 장애의 예방과 처치에 이용 할 수 있는 것 이여야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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